여름 휴가철 갑작스런 비행기 결항과 지연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.
휴가를 떠나시거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은
각자 스케줄이 있기때문에 이럴 때 더욱 당황스럽고 화가나죠.
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에어서울 항공은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있고
비행기 지연, 결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, 보상금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!
비행기 지연 결항 보상 신청방법
에어서울 항공 피해구제계획
에어서울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
메인화면 '하단' -> '기타' -> '피해구제계획' 으로 들어가시면
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
신청서 작성하기
피해구제계획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.
<신청서 다운로드>
신청서 접수 및 운영
■ 접수 및 문의처
▪ 우편접수 : |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76 아시아나항공 격남고 3층 에어서울 경영지원팀 고객만족담당 |
▪ 방문접수 : | 경영지원팀(본사)/ 직영 발권카운터 / 공항 총괄사무실(국내) |
▪ 이메일 : | help@flyairseoul.com |
■ 처리기한
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 14일 이내
■ 처리결과 안내
전화, 문자, 이메일, 우편 중 신청서 작성시 선택
■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
- 공항서비스지점 : 피해구제접수
- 예약센터 : 피해구제 접수 관련 상담 (1800-8100)
- 고객서비스센터 :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
피해구제 처리절차
*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구제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
피해구제신청서는 '소비자기본법'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한국소비자원에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음
보상금액 기준
국내선 보상금액 기준
1. 국내선 결항
국내선 결항 보상 금액기준입니다.
시간 | 국내선 결항 보상 금액 |
1시간 ~ 3시간 내 대체항공편 제공 시 | 해당 구간 운임의 20% 추가 배상 |
3시간 이후 대체항공편 제공 시 | 해당 구간 운임의 30% 추가 배상 |
2. 국내선 지연
국내선 지연 보상 금액기준입니다.
시간 | 국내선 지연 보상금액 |
1시간 이상 | 해당 운임의 10% |
2시간 이상 | 해당 운임의 20% |
3시간 이상 | 해당 운임의 30% |
국제선 보상금액 기준
1. 국제선 결항
4시간 이하,이상 노선의 국제선 결항 보상금액 기준입니다.
시간 | 4시간 이하 노선 결항 보상금액 | 4시간 이상 노선 결항 보상금액 |
2시간 ~ 4시간 내 대체항공편 제공 |
200 달러 | 300 달러 |
4시간 이후 대체항공편 제공 |
400 달러 | 600 달러 |
대체편 제공 불가 | 600 달러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| 600 달러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|